성매매업소 운영자 징역형...건물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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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 운영자 징역형...건물 '몰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11.0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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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자 김모씨(5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김씨가 소유한 건물 2채와 해당 건물이 소재한 부동산에 대해 몰수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6월30일부터 제주시 소재 모 유흥업소와 모텔을 운영하면서 여성종업원 50여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건당 10%의 수수료를 챙겨온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또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제주시 이도2동에서 가족 명의로 유흥주점 4곳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먹다 남긴 양주를 플라스틱 병에 담아뒀다가 손님들에게 서비스 명목으로 병당 10만원에 판매하는 등 2363병을 판매해 2억363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있다.

성 판사는 "건물을 몰수하지 않으면 해당 건물을 이용해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이 높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건물을 몰수할 이유가 상당하고,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몰수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씨는 지난 2005년과 2011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됐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가족기업 형태로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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