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 살인 '무기징역·전자발찌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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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 살인 '무기징역·전자발찌 구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11.0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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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7일 제주지방법원에서 허일승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55)씨에 대해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타인에게도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전자발찌 부착도 청구했다.

박씨를 상대로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조사한 결과 '중간' 정도로 나왔다.

박씨는 "흉기는 미리 준비했지만, 사전에 계획한 범행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피해자(전 처의 언니)가 아내의 거처를 알 것이라고 생각해 찾아갔다. 아내가 집으로 돌아와 달라고 부탁하려 했다. 결코 악의적인 감정은 없었다"고 말했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경위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경찰 조사에서 열람을 거부한 것도 "당시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앞선 재판에서 박씨는 "범행 후 도주하다가 잡힌 것이냐"는 판사의 물음에 박씨는 "도주한 것은 아니고 주변을 한 바퀴를 돌다가 시민에게 잡혔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박씨는 평소 피해자를 원망했다"고 강조했다.

범행 당일 동료와 술을 마신 후 집에 돌아가서 "전 처와 전 처 언니를 죽여 버리겠다" 큰소리를 치며 흉기를 집어 들자 아들이 이를 말렸던 정황도 드러났다.

아들이 말리자 흉기를 나두고 밖으로 나와 다른 흉기를 준비해 전 처 언니를 찾아가 살해했다는 것이다.

전 처와 딸들도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엄벌을 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이달 24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박씨는 지난 8월 19일 밤 9시40분쯤 제주시청 인근에서 전처의 언니 A씨(66 ·여)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전 처와 재결합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A씨의 지인이 112에 신고하며, 주변에 박씨를 잡아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단란주점에서 흉기를 버리고 도주했던 박씨는 현장 인근에 있던 시민 3명에 의해 붙잡혔고,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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