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지명수배 누설 현직 경찰관,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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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지명수배 누설 현직 경찰관, 항소심도 징역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11.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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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현직 경찰관 A씨(35)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장모가 경찰의 '주요 지명수배자 특별검거 계획'에 포함된 사실을 알고 그 내용을 자신의 아내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특별검거 계획 명단에 올라있는 115명 가운데 자신의 장모를 제외한 나머지 114명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하고, 장모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1심 담당 판사는 "자신의 장모라는 이유로 통신자료만 제공하고 기본적인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도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고 경찰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 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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