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 판매시도 중국인 커플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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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 판매시도 중국인 커플 벌금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11.1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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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약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L씨(37)와 S씨(36.여) 커플에게 각각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L씨 등은 지난 2월 제주시 노형동의 한 약국에서 발기부전치료제 32정을 구입한 뒤 중국 어플리케이션 '위챗'에 판매광고를 올리는 등 판매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복용할 목적으로 구입했을 뿐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푸로그라를 구입한 다음날 제3자(경찰)에게 실제로 판매하려 했고, L씨의 집에서 추가로 비아그라 제품인 누리그라 8정도 추가로 발견 된 점, 2015년 12월 중순에도 SNS를 통해 판매 광고 글을 올렸던 점 등을 고려하면 판매할 목적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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