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재향경우회 고위 간부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4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현직 경우회 간부 A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2시10분께 제주시 아라동 아라중학교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A씨는 "점심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술을 조금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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