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복제 후 '카드깡' 중국인 일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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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복제 후 '카드깡' 중국인 일당 실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11.1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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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사기 및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S씨(28)와 B씨(28)에게 각각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지인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해 준 Y씨(2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S씨 등 2명은 해커를 통해 신용카드 발급정보를 입수한 뒤 신용카드 23장을 위조하고, Y씨 등의 명의로 유령회사를 차려 결제하는 수법으로 2614만1600원을 결제하고, 1억30만1500원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S씨는 카드깡 범죄를 저질렀다가 붙잡혀 사기죄로 징역 2년6월을, B씨는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지난 8월 확정된 상태다.

김 판사는 "신용카드 거래의 본질인 신용을 해하고 건전한 유통거래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계획적.조직적.국제적으로 범행이 이뤄진데다 범행수법과 위조한 신용카드 숫자 및 액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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