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도 10브릭스 이상 감귤 비상품도 출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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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도 10브릭스 이상 감귤 비상품도 출하가능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6.2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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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도 10브릭스 이상 노지 온주밀감, 시설재배 온주밀감에 대해 크기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22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감귤 소비시장의 변화에 대응한 감귤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해 상품 품질기준 중 당도 10브릭스 이상 고품질 감귤에 대해 품질기준 중 크기 제한 규정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가 지난 14일자 개정 공포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을 보면 풋귤의 출하기간을 종전 8월31일까지였던 것을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기간까지 출하되는 노지감귤로 개정하고, 감귤원을 신규로 조성한 농가에 대해 각종 지원을 제한 하던 것을 신규로 감귤원을 조성한 필지로 완화했다.

또한, 풋귤로 출하하는 농장을 사전에 풋귤 출하농장으로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풋귤 산업화를 위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잔류농약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홍보를 강화했다.

또 가공용 감귤 가격의 결정을 출하연합회장이 정하되 감귤출하연합회 구성에 제주개발공사, 감귤가공업체 등을 참여토록 하여 가공용 감귤 가격 결정에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특히 자체 선별 시설을 갖추고 택배 등을 이용하여 1일 300킬로그램 초과하여 직거래하는 경우에도 품질검사원 1명 이상을 두도록 해 점차 택배 출하물량 증가에 따른 품질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개정된 시행규칙의 내용을 보면, 온주밀감 상품 품질기준 중 크기에 대해 현재 49mm이상 70mm이하 크기 기준 적용을 완화하여 노지 온주밀감 중 광센서선별기로 선별된 당도 10브릭스 이상의 온주밀감과 상품기준 중 당도 품질기준 이상의 하우스재배 온주밀감과 월동비가림 온주밀감은 크기 기준 적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소비자 중심의 고품질 감귤 출하가 확대되도록 했다.

또 크기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광센서 선별 노지 온주밀감은 반드시 당도를 표시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소비자가 품질에 대한 신뢰를 확보토록 했다.

제주도는 감귤생산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서 감귤산업 발전의 재도약 기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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