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기 해수면 상승 해안가지역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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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기 해수면 상승 해안가지역 주의 당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6.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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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오는 24일 ~ 27일까지 제주도를 비롯한 남해안 및 서해안 일부지역에 대조기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해안 저지대지역 주민들에게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도민들에게 이 기간동안 재난 예·경보시스템 및 민방위경보시설을 이용하여 홍보를 하는 한편, 저지대 침수우려지역 및 해안가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예찰 강화 등 해수면 최대수준 상승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관련부서와 행정시 등에 요청했다.

이 기간에는 북상하는 장마전선으로 인하여 만조시 해안 범람, 월파 등으로 저지대 침수 및 차량피해가 우려되며, 밀물 때 평소보다 빠르고 높게 물이 들어와 바다내 고립 위험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 기간 해안도로를 이용하여 산책이나 차량 운행을 자제하고, 해안가 저지대 주차장내 주차된 차량을 이동해 주도록 요청하는 한편, 또한, 선박 및 해안시설물 결박 고정조치 등 안전조치와 갯바위 낚시객 및 해안가 갯벌 조개잡이 관광객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재주도는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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