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차고지증명제 효과...신규 등록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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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차고지증명제 효과...신규 등록 감소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7.0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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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증명제가 중형차까지 확대되면서 신규 자동차 등록대수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자동차 증가 억제 효과를 확연히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4일 제주시에 따르면 차고지증명제가 지난 1월부터 중형 자동차까지 확대 시행되면서 올해 상반기에 제주시 관내 신규 등록된 자가용 중형차 대수는 전년도 같은 기간 등록된 5,082대 보다 33%가 감소한 3,427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차종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 신규 등록된 자가용 자동차 대수는 작년 9,532대 보다 8% 감소한 8,808대가 등록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자가용 자동차 총 등록대수는 연 평균 11%씩 증가한 반면 올해에는 6월말 현재 지난해 말 기준 265,466대 보다 0.07%(192대) 소폭 증가한 265,658대로 나타나 올 연말에는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되면서 차고지증명제가 안정적으로 연착륙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또한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고 있는 동지역과 제외대상인 읍면지역을 비교해 보면 동지역은 13% 감소한 반면 읍면지역은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차고지증명제 道 전역 전면 확대 조기 시행의 필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제주시는 차고지증명제 민원처리 서비스를 개선하고 문제점을 보완 하면서 차고지증명제 조기 정착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에는 유료 공영주차장 차고지증명용 임차 허용, 원스톱 문자 알림 서비스, 영업용 차고지 및 주차장 관리시스템과의 연계 등 다양한 민원편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했다.

하반기에는 차고지증명 업무편람 제작,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연계, 임대용 차고지 지도 제작, 민원접수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으로 전환, 차고지증명 대상 여부 민원인 셀프 확인 기능 추가 등 차고지증명 조기 정착 시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차고지증명제 위반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만 했지만 처벌규정 강화를 위해 과태료(100만원 이하) 처분 조항 신설에 따른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기차고지 갖기 인식 확산을 위해 상반기에 77개소·127면의 자기 차고지를 조성하였고 하반기에는 추경 예산 5천만원을 확보해서 30면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부설주차장 21,127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적발된 부설주차장에 대해 3,680건의 현지시정 및 534건의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단행함으로써 부설 주차장 이용율 제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제주시는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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