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금. 도색 행위 집중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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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금. 도색 행위 집중 단속 실시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1.03.2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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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무등록 자동차정비 행위, 연중 합동단속키로


“차 찌그러진 곳 펴드립니다”는 시내 도로의 광고문구가 사라질 전망이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는 무등록 자동차정비 행위 합동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자치경찰, 행정시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 무등록 자동차정비 행위에 대한 단속을 연중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도내 무등록 자동차정비 행위와 외형복원업(일명 덴트칼라) 판금도색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하고 불법정비로 인한 정비 불량, 환경오염 및 위・변조 범죄발생 우려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대로변이나 주택가 등지에서 “차 찌그러진 곳 펴드립니다” “부분도장, 흠집제거, 외형복원, 덴트칼라” 등의 현수막이나 광고를 보게 되는데 이러한 업체에 판금도색 작업을 의뢰하기 전 자동차등록법상 등록한 업체(종합 및 소형정비업) 인지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정비가격이 저렴하거나 거리가 가깝다는 이유로 무등록 업체에 차량 수리를 의뢰한 후 이상이 발생할 경우 피해액에 대해 소비자 보호를 받기 힘든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무등록 업체의 불법정비 행위와 외형복원업(부분정비업 포함) 판금도색 작업에 대해 연중 수시로 합동단속을 실시, 자동차 불법정비 행위 근절과 동시에 소비자 보호 및 자동차정비업 질서문란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에는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돼 있고 동법 제79조제3호는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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