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장치 필요한 불법주.정차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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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장치 필요한 불법주.정차 과태료”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7.1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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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남 제주시교통행정과장, “시민 통행권 침해하는 불법 주.정차 강력 단속” 밝혀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과태료는 차등 부과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4만원으로 일괄부과하고 있지만 인도 불법 주.정차 경우는 보도블럭 훼손이 불가피한 만큼 6만원으로 차등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시내 도심지 주차난이 갈수록 악화되는 양상이다.

제주시 원도심은 물론 노형신시가지도 잠시 차를 세울 공간조차 없을 정도다. 이제 주차난은 단순히 이면도로의 불법주차나 주차 무질서 차원을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지 오래다. 여기에 야박한 인심까지 가세하고 있으니 더욱 문제다.

자기 집이나 상가 또는 사무실 앞 도로에 제3자의 차를 세울 수 없도록 의도적으로 화분, 페인트 통, 시멘트 조형물, 돌덩이 등을 내놓거나 쌓아두는 행태가 늘고 있다.

이들은 잠깐 주차도 허용하지 않는다. 극도의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도심 주차난 가중이라는 악순환이 계속 되는 데는 다 까닭이 있었던 것이다. 이러니 시민 생활의 불편 문제가 극에 달하는 느낌이다. 제주사회의 일그러진 시민의식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주간에는 남을 배려해 주차를 하도록 하는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만 편하면 된다는 몰염치부터 벗어던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시는 올해 1월 13일 불법주ㆍ정차 단속업무가 자치경찰단에서 이관된 이후 단속장비 및 인력을 확대하여 단속활동을 펼친 결과, 전년 6월 동기대비 18,956건이 늘어난 57,553건을 단속하여 20억4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행정처분 했다.

시는 불법 주ㆍ정차 단속강화를 위해 올해 초 단속전문 인력인 기간제근로자 29명을 추가 채용하고 단속차량도 15대를 보강하여 21개조 42명으로 단속반을 확대편성, 인력 단속시간도 오전 7시30분부터 ~ 오후 20시까지에서 21시까지로 1시간 확대했다.

또 불법 주정차로 인한 민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구역도 당초 69개 노선에서 94개 노선으로 확대하여 불법 주ㆍ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해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

특히, 주차단속구역 지정에 따른 시민들의 단속에 대한 불만해소를 위해 단속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현수막 등을 사전 설치 및 단속구역 표지판, 노면표시, 각 가구 및 상가에 전단지 등을 배부하여 단속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 해나가고 있다.

또한 교통정체 심화구역 중 인력 단속이 어려운 곳은 고정식 무인단속 CCTV 및 주행형 CCTV로 단속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

김원남 제주시 교통행정과장
김원남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시민들의 통행권 확보를 우선하고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차량정체 심화구역을 대상으로 고정식 CCTV 60개소 설치 및 LED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와 더불어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 예방을 위한 문자알리미 사업 등을 통해 불법 주ㆍ정차 없는 선진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려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불법 주.정차를 뿌리 뽑기 위해 현재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일괄 4만원을 부과하고 있지만 도로변 주.정차는 4만원, 그러나 인도위, 개구리 주차, 횡단보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행위는 제도개선을 통해 6만원으로 차등 부과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하반기에는 단속위주의 형태에서 계도위주로 전개하고, 다만 인도위, 횡단보도, 모통이 등 시민 통행권을 침해하는 사항은 현행처럼 강력히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골칫거리인 불법 주.정차 업무가 힘들더라도 업무추진과정에서 마무리가 되면 성취감과 희열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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