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 도시계획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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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도시계획 수립한다.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1.03.2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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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연안용도해역으로 구분 관리... 연안가치 증대

 

바다를 4개의 연안용도해역으로 구분 관리하는 바다의 도시계획인 연안관리지역계획이 수립된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연안해역을 장래 이용방향 및 그 특성에 따라 구분․관리하는 연안용도해역제와 자연해안의 효과적인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자연해안관리목표제가 도입돼 이같은 법정 계획에 의해 바다의 도시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연안관리지역계획」수립을 위해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제주발전연구원에 용역(용역기간 2011년 4월 ~ 12을)을 의뢰해 종전의 연안용도해역제가 지침에 의해 5개의 연안용도해역(절대보전연안․준보전연안․이용연안․개발조정연안․개발유도연안)으로 운용되던 것을 자연 환경적 특성 및 장래 이용방향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4개의 연안용도해역(이용연안해역․특수연안해역․보전연안해역․관리연안해역)으로 구분 ․관리토록 법제화된 사항에 따른 것이다.

또한 연안용도해역은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항만구, 해수욕장구, 경관보호구 등 16개의 연안기능구로 특성화되어 운영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새로이 신설된 자연해안관리목표제는 자연해안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해 자연해안선 길이, 연안서식지 등에 대한 관리목표를 설정하는 한편 자연해안복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

따라서 이번에 개정된 연안관리법에 의해 해역의 효율적 활용 및 연안경관 보전에 따른 해양관광활성화로 연안의 가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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