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무형문화재 제22호‘제주도 영장소리’ 보유자 인정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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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무형문화재 제22호‘제주도 영장소리’ 보유자 인정서 전달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9.0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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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순원(80)씨
김수길(78)씨
원희룡 도지사는 5일 제주도청 집무실에서 ‘제주도 영장소리’ 보유자로 인정된 송순원(37년생)씨와 김수길(39년생)씨에게 제주특별자치도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를 전달했다.

이날 보유자 인정서 전달식에는 김창조 세계유산본부장과 성읍1리장과 가족들이 함께 참석해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축하했다.

제주도는 최근 장례의식의 간편화로 장례의식요가 급격히 전승이 단절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례의식에 관한 제주도 고유의 지역성을 간직하고 있는 ‘제주도 영장소리’를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

제주도 영장소리는 지정조사 및 지정예고,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위원회(무형분과) 심의를 거쳐 지난 달 24일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22호로 최종 지정됐으며, 영장소리 중 제22-1호 행상소리 보유자로 송순길, 제22-2호 진토굿파는 소리 보유자로 김수길씨를 인정했다.

제주도 영장소리는 장례절차에 따라 ▲행상소리 ▲꽃염불소리(장례놀이하는 소리) ▲진토굿파는 소리(봉분파는 소리) ▲달구소리(묘다지는 소리)로 유형화되며, 음악적·사설적인 면에서 공통적인 요소를 간직하면서 제주도내 지역마다 약간씩 변이된 형태로 후렴형식도 조금씩 달리 불리는 특성을 보인다.

장례의식요는 죽음을 다루는 것이지만 소리의 기능성과 가창성을 통해 삶과 죽음에 대한 제주인의 다양한 정서를 담아내고 있다.

제주도 영장소리 제22-1호 행상소리 보유자 송순원씨는 14세부터 부친(송남혁)으로부터 소리를 전승받기 시작했으며, 15세에는 상여의 선소리꾼이 되어 60여 년 동안 성읍리에서 행상소리를 전승해 오고 있다.

성읍리에서 전승되고 있는 행상소리(영귀소리, 꽃염불소리, 상여소리, 진토굿파는 소리, 멀구소리)를 모두 구연할 수 있고, 소리의 현장성과 역동성을 잘 살림으로써 소리판을 구성하고 변화시키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제22-2호 진토굿파는 소리 보유자 김수길씨는 20세부터 소리를 부르기 시작해 같은 마을(종달리)에 거주하는 소리꾼 오두봉에게서 소리를 전수 받았으며, 종달리에서 전승되어온 진토굿파는 소리의 원형을 잘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가락의 전통성과 풍부한 사설 구연 능력을 보유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보유자 인증서 전달식에서 원희룡 지사는 지난 2013년 ‘삼달리어업요’( 무형문화재 제21호) 지정이후 5년 만에 문화재로 지정된 ‘제주도 장례의식요’에 대해서 원활한 전승을 당부함과 동시에 최일선의 전통문화계승자로서의 노고를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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