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한 현직 부동산개발업체 법인 대표 A씨(경기도 고양시, 50대)와 임야 내 자생하는 조경수를 무단굴취, 판매한 B씨(서귀포시 거주, 50대)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산림)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경부터 2017년 4월경까지 피의자 아들 소유의 서귀포시 표선면 정석항공관 인근 임야 총면적 438,446㎡(132,629평) 중 101,500㎡(30,703평)에서 위 토지를 세칭‘토지쪼개기’분할 방법으로 땅을 나누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매매하고, 관광농원 조성 등의 각종 개발행위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토지 내에 자생하는 해송, 사스레피나무 등 수종의 입목을 훼손하여 약 4억 9천만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발생시켰다.
B씨는 위 작업과정에서 조경업자와 수목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5천여만원을 받고 임야 내에 자생하는 조경수 396본을 무단으로 굴취, 판매한 혐의다.
수사결과 A씨는 2016년 7월경 3.3㎡당 3만원에 임야를 매입했으나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이고, 일대가 지하수관리보전지역으로 상하수도 개설 및 지하수 개발이 제한되는 등 개발허가가 불가한 지역임에도 관광농원과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빌미로 투자자를 모집해 자금을 확보한 후, 임야 내 개발행위를 용이하기 위해 사전 입목 훼손작업을 통해 토지 내 입목본수도를 낮추고, 최근에는 매입가의 수배에 이르는 가격으로 전매하는 등 토지를 쪼개서 되파는 전형적인 형태의 기획부동산 행위로 그 훼손면적이 방대하고 죄질이 불량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자치경찰단 수사관계자는 ‘지난 해에도 대규모로 산림 훼손한 8명을 구속하였고, 제2공항과 중산간 일대 산림훼손 의심지역을 중심으로 기획 수사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틈타 부동산투기 및 지가상승을 노린 산림훼손사범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