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원산지 거짓표시 등 7개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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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원산지 거짓표시 등 7개업체 적발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7.12.2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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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관원,김장철 배추김치・양념류 원산지 특별단속 93개소 적발

 

제주에서도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 등 7개업체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 이하 농관원)은 29일 중국산 배추김치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고춧가루 등 조미채소류의 소비가 많아지는 김장철을 대비하여 배추김치・양념류에 대한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30일〜12월15일까지 47일간 김치 및 고춧가루 제조업체, 중국산 배추김치 취급업체, 대형 급식업체 및 일반음식점 등 부정유통 개연성이 있는 취약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것이다.
조사장소는 31,447개소, 조사횟수는 2,945회, 조사연인원 6,652명이 동원됐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결과 원산지표시 위반 등으로 93개소를 적발, 거짓표시한 71개소는 형사입건하고, 미표시 22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품목별로 보면, 배추김치를 거짓표시하여 판매하다가 적발된 업소가 81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양념류 중 고춧가루 4개소, 마늘 2개소, 당근 1개소, 생강 1개소 순이다.


그 중에서 배추김치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장소는 음식점이 72개소(77%)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가공업체 8개소, 유통업체 5개소, 기타 8개소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중국산 배추김치 및 고춧가루 등의 유통경로를 추적하여 부정유통이 의심스러운 업체를 선정, 단속했다는 설명이다.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제조업체인 경기도 시홍시에 있는 OO식품은 중국산과 국내산을 혼합한 고춧가루 257kg으로 배추김치를 생산, 고춧가루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학교급식업체에 7,545kg(16,742천원 상당)을 판매(11.3. 적발)했다.


또 서울시 동대문구에 있는 OO명품김치는 중국산 고춧가루, 마늘, 양파로 김치류를 제조하여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국내산(100%) 또는 국내산(70%)‧중국산(30%)으로, 마늘, 양파는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165톤(3억원 상당)을 판매(10.31. 적발)했다.


유통업체인 전북 완주군 소재 생강 유통업체는 다른 지역 생강을 구입하여 지역 인지도가 높은 완주군 봉동생강으로 거짓표시하여 2,400kg(7,920천원 상당)을 판매(11.5. 적발)했다.


또 전남 영암군 소재 산지유통인은 전남 영암군에서 재배․수확한 배추를 구입하여 지역 인지도가 높은 전남 해남으로 거짓표시하여 7,000kg(2,100천원 상당)을 판매(11.28. 적발)했다.


농관원은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둔갑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첨단 기기를 활용한 과학적인 원산지판별법을 개발, 123품목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현장에서 원산지 둔갑이 의심되지만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어려운 경우, 배추김치를 채취하여 원산지판별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적발하거나 유통경로를 추적조사하여 단속한다.


NIRS(근적외선분광분석기)ㆍXRF(X선 형광분석기)로 판별은 재배지역의 토양이나 기후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유기ㆍ무기성분의 함량 등을 분석하여 원산지를 판별하는 원리를 말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배추김치 가격이 안정되어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생산농업인과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지급요령에 따라 포상금 지급은 5~200만원이다.
 

 

 

단속기간 중 전체 품목에 대한 원산지 위반 적발 실적

 

총괄

지원

단 속 실 적

증감률

(A/B)

2017년(10.30.∼12.15.)

2016년(11.7.∼12.16.)

합계

(A)

거짓

표시

미표시

과태료

합계

(B)

거짓

표시

미표시

과태료

 

개소

개소

개소

천원

개소

개소

개소

천원

%

경기

81

50

31

8,503

52

27

25

6,137

55.8

강원

31

20

11

2,500

6

4

2

800

416.7

충북

4

3

1

158

8

6

2

500

△50.0

충남

14

7

7

2,172

13

7

6

1,654

7.7

전북

9

9

-

-

21

10

11

560

△57.1

전남

34

17

17

9,300

18

4

14

737

88.7

경북

14

6

8

1,350

14

7

7

1,005

-

경남

38

20

18

4,850

37

27

10

1,600

2.7

제주

7

4

3

500

3

2

1

70

133.3

총계

232

136

96

29,333

172

94

78

13,063

34.9

품목별

순위

품목

거짓표시

미표시

비율

 

%

1

배추김치

61

20

81

30.0

2

돼지고기

30

21

51

18.9

3

쇠고기

15

11

26

9.6

4

16

6

22

8.2

5

닭고기

1

11

12

4.4

 

기타

27

51

78

28.9

150

120

270

100

* 1개 업소에서 여러 개의 품목이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 전체 위반업소와 품목별 위반 건수는 다름

업종별

순위

품목

거짓표시

미표시

비율

 

개소

개소

개소

개소

%

1

일반음식점

85

38

123

53.0

2

가공업체

12

11

23

9.9

3

식육판매업

15

4

19

8.2

4

노점상

4

12

16

6.9

5

휴게음식점

 

7

7

3.0

 

기타

20

24

44

19.0

136

96

23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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