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적극 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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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적극 임해야...
  • 정영자
  • 승인 2019.01.3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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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자 아라동주민센터
정영자 아라동주민센터

주민에게 행정 편익을 제공하고, 행정기관의 효율적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각 자치단체별로 전국 동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 전(全 )세대 조사가 1월 15일부터 2월 4일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 조사 내용을 보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조사,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1918.12.31. 이전 출생자) 생존여부 및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조사다.

조사자로는 읍‧면‧동 공무원 및 통‧리장으로 사실조사원증명서를 패용하고 전 세대 방문을 통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며, 조사원의 조사가 끝나면 전수조사용 세대명부에 세대주(원)가 확인을 해 주어야 한다.

이번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사항이 실제사실과 다른 자에 대한 개별조사를 실시하며, 거주사실 불일치 자에 대하여는 최고·공고 및 직권조치 등 주민등록표 정리가 이루어진다.

이와 관련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최대 3/4까지 경감되므로 이번 기회에 실제거주지와 일치시킬 수 있도록 관심 있는 협조가 요구된다.

더불어 통·리장 등 조사원의 세대 방문시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주민들은 불편하시더라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지역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행정기관의 효율적 행정업무가 지원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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