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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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3.3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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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신청을 추가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내용은 서귀포시청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재, 농작물 피해지역의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내달 12일까지 신청서, 사업계획서, 토지대장, 농지원부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올해지원(사업)금 총액은 2억5000만원이며, 지금까지 88농가(2억1300만원)가 지원대상자로 확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잔여사업비 3700만원에 대해 신청서를 접수받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지원대상 선정자에게는 피해예방시설(그물망, 방조망 등) 설치비용의 80%가 지원(자부담 20%)되며,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단, 피해예방시설 지원대상 농경지가 ▲전, 밭 및 과수원 등 적법하게 경작하는 지목, ▲농지원부 등재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에 등록된 임야에 농작물 경작지로 제한하고 있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 영세농가,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기간, ▲농작물 피해가 많은 지역 등 각각의 점수를 합산해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게 된다.

서귀포시 내부방침에 의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제주도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확정된 농가에게는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농작물의 피해방지와 야생동물 보호·관리를 위해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가축 및 인명피해 보상’,‘유해야생동물 포획사업’, ‘야생생물협회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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