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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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실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4.1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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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매월 셋째주 목요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제주시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활동을 하고 있으나, 체납액의 지속적인 증가로 자동차과태료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4월부터 야간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한다.

야간 번호판 영치활동은 매월 셋째주 목요일 20시부터 22시까지 자동차 과태료 팀으로 구성된 영치전담반이 PDA를 이용, 아파트단지, 주차장, 이면도로, 골목길 등 차량 밀집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영치 활동을 실시한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 자동차 과태료를 납부해야 돌려받을 수 있으며,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운행을 할 수 없으며, 운행 중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경제사정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체납자에 대해 체납액을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납부자들의 편리한 납부를 위해 가상계좌 입금, 간단e납부, 신용카드 납부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3월말 현재 체납차량 78대를 영치, 1745만2000원의 과태료를 징수, 지난해 같은 기간 69대 1611만3000원과 비교해 징수액 8.3%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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