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기름값으로 운전자들의 한숨이 깊어지는 가운데, 지식경제부는 최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인도 LPG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게 됐으며, 일반인은 5년 이상 된 LPG중고차에 한해 구입할 수 있다.
경제부는 장애인 등이 보유한 LPG 차량의 경우 타 차량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면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다는 여론이 높아 개정안을 추진했다.
가솔린차와 LPG차의 신차가격 차이는 600만원 안팎이지만 1년이 지난 뒤 이 둘의 중고차가격 차이는 크게 벌어진다.
이번 개정내용에 따라 5년 이상 된 2006년 이전연식의 LPG 차량 이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해당 중고차의 가격대도 강세를 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의 조치로 관련업계에선 LPG차량의 중고차 판매가 어려워 여러모로 손해를 봐왔던 운전자들과 LPG차량매매업체 모두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