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희 의원, '제주도 산불예방 및 지원 조례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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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희 의원, '제주도 산불예방 및 지원 조례안'발의
  • 김태홍
  • 승인 2020.06.0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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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오영희 의원(미래통합당)은 '제주특별자치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조례(제정)안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른 연도별 산불방지종합대책 수립, 산불방지 활동, 산불방지 활동 지원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수립된 계획보다 제주지역 산림 여건 및 오름별 산불방지 대책 등 좀 더 세밀한 계획이 수립되기 규정하고 있다.

오영희 의원은 “2019년 강원도 고성·속초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피해면적이 1,757ha로 한라산국립공원의 면적 15,333ha 중 약 11% 해당하는 면적이 불에 탄 것"이라며 "만약 이러한 산불이 제주에 발생했더라면 섬이라는 지역특수성 때문에 더 많은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본 조례안을 근거로 좀 더 세밀하고 체계적인 산불방지 대책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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