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어업 허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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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어업 허가제 도입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0.01.0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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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새롭게 달라지는 해양수산국 어선어업정책

 

올해부터는 한시어업 허가제도가 도입되고 어업허가 대상을 양수하는 경우 행정처분도 같이 승계된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는 2010년도부터 새롭게 추진되거나 달라지는 주요 어선어업정책을 발표했다

2010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주요 어선어업정책은 특정한 수산자원이 대량 출현하는 경우 이를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어업허가제도가 도입, 시행(2010. 4. 23)된다.

또한 그동안 어업허가 대상을 양수ㆍ임차 또는 상속받은 경우 양수인 등은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행정처분은 승계되지 않았으나 2010. 4. 23부터는 어업허가 대상을 양수ㆍ임차ㆍ상속시 어업허가 받은 자의 지위 및 행정처분도 같이 승계된다

또 어업질서 유지, 감척 및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매 5년마다 연근해어업 실태조사를 실시, 유휴 어업허가를 일제 정비하고, 어업재해의 범위에 ‘해파리의 대량발생’에 의한 경우를 포함 해파리로 인한 피해어가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토록 했다.

특히 근해어업 감척사업 참여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현행 50%인 폐업지원금을 80%로 상향 조정하고 사업자 선정은 경쟁방식인 “입찰제”를 시행한다


또한 수산업법, 기르는 어업 육성법, 수산자원보호령 등에 산재돼 있는 수산자원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은「수산자원관리법」으로 재편되어 2010. 4. 23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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