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새롭게 달라지는 해양수산국 어선어업정책
올해부터는 한시어업 허가제도가 도입되고 어업허가 대상을 양수하는 경우 행정처분도 같이 승계된다.
2010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주요 어선어업정책은 특정한 수산자원이 대량 출현하는 경우 이를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어업허가제도가 도입, 시행(2010. 4. 23)된다.
또한 그동안 어업허가 대상을 양수ㆍ임차 또는 상속받은 경우 양수인 등은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행정처분은 승계되지 않았으나 2010. 4. 23부터는 어업허가 대상을 양수ㆍ임차ㆍ상속시 어업허가 받은 자의 지위 및 행정처분도 같이 승계된다
또 어업질서 유지, 감척 및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매 5년마다 연근해어업 실태조사를 실시, 유휴 어업허가를 일제 정비하고, 어업재해의 범위에 ‘해파리의 대량발생’에 의한 경우를 포함 해파리로 인한 피해어가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토록 했다.
특히 근해어업 감척사업 참여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현행 50%인 폐업지원금을 80%로 상향 조정하고 사업자 선정은 경쟁방식인 “입찰제”를 시행한다
또한 수산업법, 기르는 어업 육성법, 수산자원보호령 등에 산재돼 있는 수산자원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은「수산자원관리법」으로 재편되어 2010. 4. 23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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