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할인 광고…실제 구매자의 54% 혜택없어
상태바
항공권할인 광고…실제 구매자의 54% 혜택없어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0.01.14 16: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할인율 허위광고 항공사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최대 20% 할인’이라고 광고하고, 실제로는 약 54%의 구매자에게 할인을 해주지 않은 제주항공(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제주항공(주)은 2009년 7월 17일에서 8월 23일까지 실시한 ‘제주항공 여름바캉스 최대 20% HOT SALE’이라는 광고를 홈페이지 게시판 · 팝업창과 전자우편을 통하여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2009년 6월 9일에서 8월 23일까지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2009년 6월 9일에서 6월 30일까지 1개 예약발권센터와 4개 공항지점에서 항공권을 구매한 소비자 총 91,507명 중 49,794명(53.83%)에게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았다.

항공권 구매에 큰 영향을 미치는 노선별 항공요금 할인혜택과 관련한 부당광고행위를 적발하여 조치함으로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주의를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