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할인율 허위광고 항공사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최대 20% 할인’이라고 광고하고, 실제로는 약 54%의 구매자에게 할인을 해주지 않은 제주항공(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제주항공(주)은 2009년 7월 17일에서 8월 23일까지 실시한 ‘제주항공 여름바캉스 최대 20% HOT SALE’이라는 광고를 홈페이지 게시판 · 팝업창과 전자우편을 통하여 광고했다.
항공권 구매에 큰 영향을 미치는 노선별 항공요금 할인혜택과 관련한 부당광고행위를 적발하여 조치함으로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주의를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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