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농산물 160개 품목 등 부정유통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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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농산물 160개 품목 등 부정유통 단속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0.01.2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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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읍면동 단속반 편성,원산지 허위 표시 등 집중 단속 실시



설 성수품 중 농산물에 대해 오는 25일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 성수기를 맞아 농산물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공정·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월13일까지 20일간 재래시장, 대형마트 등 설성수품 판매장소를 대상으로 국산 농산물160개 품목 등 농산물 원산지표시 대상품목(531개 품목) 에 대해 행정시(읍면동) 단위로 단속반을 편성,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음식점에 대해서도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통해 연휴에 제주를 찾는 관광객 및 내도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원산지 허위표시 업소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는 위반 금액에 따라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성신산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도는 앞으로도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연중 단속계획을 수립, 설 및 추석(성수기)등 특별단속 및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수시 단속을 통해 원산지표시제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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