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냐 ‘타향사랑기부제’냐..제도개선하려면 졸바로 하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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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냐 ‘타향사랑기부제’냐..제도개선하려면 졸바로 하라”(1)
  • 김태홍
  • 승인 2022.12.08 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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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외 지자체에 누가 기부하나..주소지 지자체에 기부 할 수 있도록 목소리 커’
'민주당 의원, 문재인 정부 공약맞추기 위해 주먹구구식 발의가 더 문제'
한 시민, “동네 놔두고 타 지역 기부하면 동네어르신들에게 욕만 쳐들을 것”혀 차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제도개선을 하려면 졸바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일정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해당 지역의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는 제도다. 기부는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로 할 수 있다.

기부자에게는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 공제와 함께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이 해당 지자체로부터 제공된다.

이에 제주도도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서 양 행정시는 법인격이 없어 고향사랑기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위성곤 위원은 최근 고향사랑기부제가 양 행정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법안처리는 그리 쉽지 않을 전망으로 법안을 발의하더라도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

타 지역 행정시는 자치권을 갖고 있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이 가능하지만 제주도 양 행정시를 위해 과연 들어주겠냐는 것이다.

이 문제는 처음 법안을 발의할 때부터 문제라는 지적이다.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고향기부금 제도 도입’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목적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가 고향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의 특례를 주는 제도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다. 문재인 후보 캠프의 비상경제대책단 (단장 이용섭)은 ‘고향사랑기부제도’ 라는 이름으로 이와 관련된 공약을 발표했다.

이렇게 문재인 공약을 맞추어서 서둘러 주먹구구식으로 발의하다보니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처음부터 주소지 지자체에 기부를 할 수 있다고 했으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양 행정시에 고향사랑기부제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게 아니라 주소지 지자체에 고향사랑기부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 누가 주소지 지자체를 놔두고 다른 지역에 고향사랑기부제를 하겠냐는 지적이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아니라 ‘타향사랑기부제’라는 지적이다.

물론 출향인사들 대상이겠지만 출향인사들이 출향인사라서 전부 기부할 정도 생활이 되느냐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고향사랑기부제를 주소지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정치후원금도 주소지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내면 세금혜택을 받고 있는데 고향사랑기부제도 주소지 지자체 기부가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목소리다.

이에 대해 하귀리 홍 모 씨는 “‘고향사랑기부제’라고 해서 주소지 지자체에 기부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타 지역에 기부해야 된다는 것은 명칭을 ‘고향사랑기부제’가 아니라 ‘타향사랑기부제’로 해야 되지 않느냐”고 쓴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누가 타 지역에 기부를 하겠냐”며 “무슨 뜻인지는 알겠으나, 제주도민들이 제주도에 고향사랑기부제를 하기 위해 타 지역으로 주소지를 전출해야 할 판”이라고 말하고 “타 지역에 기부를 하게 되면 동네어르신들에게 욕만 쳐들을 것”이라며 혀를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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