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특이. 악성민원 블랙컨슈머 적극적 대응..폭언. 욕설 녹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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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특이. 악성민원 블랙컨슈머 적극적 대응..폭언. 욕설 녹취”
  • 김태홍
  • 승인 2023.03.0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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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기 자동녹음기능 시범단계 거쳐 9월부터 본격 운영’
현치하 정보화지원과장 “공무원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해 전화 중 욕설 등 삼가해달라”당부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일명 블랙컨슈머 민원으로 제주시 공무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대안이 마련된다.

이는 일부 민원인들의 마구잡이식 욕설과 인신 모독성 폭언으로 직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함에 따른 것이다.

일부 민원인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상스런 욕설과 심지어 공갈협박까지 아무 스스럼없이 내뱉기도 한다. 해당 공무원은 이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심한 스트레스로 두통, 식욕부진, 의욕감퇴 등을 경험한 경우도 많다는 것.

복수의 공무원 등에 따르면 “똑 같은 민원을 갖고 정보공개 청구는 물론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로 말도 안 되는 얘기만 늘어놓고 있어 해당 공무원들은 정상적인 업무를 보지 못하는 직원도 있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그러면서 “낮술을 드셨는지 대낮부터 공무원에게 전화로 횡성수설하며 갖은 욕설을 해 된다”며 “담당 공무원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하는 일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수동식으로 녹취를 하고 있는 가운데 문제는 민원인과 통화 도중에 ‘녹취를 한다’고 안내하면 민원인이 더 발끈거리기 때문에 신호음 발신 단계부터 녹음사항을 사전에 안내해 처음부터 녹음하게 된다.

법률적 근거도 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2항인 민원 처리 담당자 의무와 보호 등에 따라 녹음기능 전화기를 설치할 수 있다.

따라서 제주시는 현재 수요 조사 중으로 시범운영 단계를 거처 오는 9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현치하 제주시 정보화지원과장
현치하 제주시 정보화지원과장

현치하 제주시 정보화지원과장은 “현재는 수동으로 민원인이 통화 중 욕설 등 문제를 제기하면 직원이 ‘녹취가 된다’고 알리고 있다”면서 “그러나 자동으로 운영되면 수화기를 드는 순간부터 녹취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녹취가 되면 아무래도 폭언 등 욕설 등이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면서 “우리 안우진 부시장님도 전화기 녹취 관련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민원인들도 공무원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해 전화 중 욕설 등은 삼가 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무원은 헌법 제7조에 따라 국민에 대한 봉사자요, 국민에게 무한책임을 져야한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들이 사는 공간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며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자다. 따라서 국민을 섬기고 책임을 느껴야 한다.

하지만, 공무원은 국민의 노예는 아니다. 술주정을 받아주는 마음 착한 아내도 아니다. 그들 역시 공무원인 동시에 국민의 한 사람이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아내요, 자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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