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사라진 별장, 위기일까 기회일까..취득세 재산세 중과세 세금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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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사라진 별장, 위기일까 기회일까..취득세 재산세 중과세 세금 폐지”
  • 김태홍
  • 승인 2023.03.0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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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태 제주시 재산세팀장, “세컨드하우스 안성맞춤으로 국제자유도시 제주가 적격”밝혀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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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에 시작된 별장에 대한 지방세의 중과세 규정이 50년 만에 폐지된다.

별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세 규정은 사치․낭비적인 풍조를 억제하고 한정된 자원의 생산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1973년에 도입됐다.

그러나 현재는 농어촌 지역에서의 여행 및 레저 활동의 보편화, 인터넷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근무방식의 도입 등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농어촌 지역에 휴양․피서․전원생활용 주거시설을 보유하기 위한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인구 유입 및 정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별장을 현행법상의 감면 제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이에 대해 강승태 제주시 재산세팀장은 기자와 인터뷰에서 “지방세에서 별장이란 늘 거주하지 않고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며 “재산세의 경우 일반적인 주택은 과세표준의 0.1%~0.4%가 부과되지만, 별장은 4%가 부과된다. 취득세 또한 일반표준세율에 8%의 중과세율이 더해진다. 1억 원의 별장이 있다면 재산세만 연 400만 원을 내야 한다”고 자세히 설명했다.

따라서 제주시의 경우 3억 원가량 세입이 감소하며, 기존 별장 소유자에게는 재산세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대신 종합부동산세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도 많은 경우 세금에 대한 부담은 확실히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강승태 제주시 재산세팀장
강승태 제주시 재산세팀장

강 팀장은 “별장이라고 하면 커다란 저택에 넓은 마당을 가진 집을 생각하겠지만 작고 아담한 세컨드하우스 또한 상시 거주하지 않는다면 별장으로 볼 수 있다”며 “그러나 도시에서 5일을 지내고, 농촌에서 2일을 산다는 오도이촌(五都二村)이 새로운 생활방식이 나타나며 세컨드하우스를 원하는 사람들은 늘어났다. 하지만 별장 중과세에 대한 부담으로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삶의 변화에 따라 별장에 대한 중과세가 폐지된 것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별장에 대한 중과세 폐지는 제주에게 위기일까, 아니면 새로운 기회일까”라며 “별장 중과세 폐지로 가장 큰 수혜를 기대하는 곳은 강원도다. 별장 중과세 폐지는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서민경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감추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수도권과 가까우며 자연환경이 좋고 농어촌지역으로 세컨드하우스의 입지 조건이 좋기 때문”이라고 했다.

강 팀장은 “중과세 폐지가 세컨드하우스 신축과 매매로 이어지며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도 있으며, 주말 거주자들이 지역 내 소비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이득이다”라며 “만일 일상탈출의 기회로 관광지를 찾는 대신, 세컨드하우스에서 주말과 휴가를 보내는 일이 많아진다면 강원도의 기회가 다른 지역에서는 위기가 될 수도 있다”며 개인적인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농촌과 자연을 꿈꾸는 세컨드하우스가 있다면, 디지털노마드를 꿈꾸는 사람들의 세컨드하우스도 있지 않을까. 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재택근무 또는 원격근무를 하며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에게 세컨드하우스는 새로운 보금자리로 안성맞춤일 수 있다”며 “그리고 그 세컨드하우스의 안성맞춤으로 국제자유도시인 제주가 적격이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강 팀장은 “별장 중과세 폐지에 따라 삶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할지 준비하고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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