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제주 제2공항, 조건부 전략환경영향평가 해명..어거지 부리는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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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제주 제2공항, 조건부 전략환경영향평가 해명..어거지 부리는 환경부..
  • 고현준
  • 승인 2023.03.0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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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문 검토기관의 의견 반영한 조건부 협의 사항 주장 ..
전문기관 성산읍 일원 멸종위기 양서류 맹꽁이 서식지 산재 환경영향 우려

 

 

어제(6일) “전문기관 검토 결과, 입지 타당성이 인정됐다”던 환경부의 설명과 달리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전문기관들은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는 일부 보도 내용에 대해 환경부가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안되는 억지 해명으로 이를 무마해 보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보도내용 중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은 “불가피한 환경영향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 ‘전문기관 검토를 거친 결과 입지타당성이 인정됐다’고 밝힌 것은 거짓임이 드러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 보도내용은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환경부는 7일 이같은 내용에 대해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전문 검토기관의 의견은 입지의 타당성 등에 대한 부동의 또는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우려되는 불가피한 환경영향에 대해 좀 더 세밀한 검토와 저감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가 단계별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며, 이후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구체적인 환경영향 및 저감방안을 검토·협의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전문 검토기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이후의 환경영향평가에서 고려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것이며, 이를 마치 입지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밝힌 것이다.

환경부 설명에 따르면 ① 국립생태원의 “성산읍 일원에 멸종위기 양서류 맹꽁이 서식지가 산재해 있어 사업의 진행에 불가피한 환경영향이 우려된다”는 의견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환경영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사항으로 입지적으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아니”라는 억지를 부렸다.

또한 ② 국립생태원의 “중요 서식지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배치 수정 및 사업규모 축소를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저감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의견은 “세부적인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중요서식지에 대한 시설물 배치 수정 및 사업규모 축소 검토 등의 적극적인 저감방안을 강구하라는 의견”이라는 억지를 부렸다.

특히 ③ 국립환경과학원의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관련된 영향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파악해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은 관련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이를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라는 의견“이라며 “환경부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국토교통부에 다음과 같은 ‘조건부 협의’ 의견을 통보하여, 환경영향평가 단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정보호종의 보호, 숨골 및 지하수 영향, 항공소음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규모, 토지이용계획, 활주로 위치 등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최적 대안을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했고, 공항 건설로 인한 직·간접적인 용수확보 계획 및 지하수 영향에 대해 검토하고,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에 반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성산읍 일원에 멸종위기 양서류 맹꽁이 서식지가 산재해 있어 사업의 진행에 불가피한 환경영향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나, “중요 서식지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배치 수정 및 사업규모 축소를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저감방안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입지적으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아니”라는 억지를 부릴 일인가를 환경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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