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통합도서회원증 전국 도서관 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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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통합도서회원증 전국 도서관 통용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11.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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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통합도서서비스 근거마련 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지난 제300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공공도서관 통합도서서비스란 이용자가 원하는 도서가 여러 도서관에 분산되어 있는 등 한명이 이용자가 여러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이용도서관마다 각기 다른 회원증을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이용자가 원하는 모든 도서관 이용 및 도서 대출을 하나의 회원증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이다.
 

이 시스템은 각도서관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자료관리시스템을 하나의 서버로 DB통합(자료 및 회원) 구축하여, 하나의 회원증으로 15개관을 이용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도서회원’을 ‘통합도서회원’으로 변경되며, 지난 5월에 시스템 구축계획을 확정, 총사업비 437백만 원(국비 100, 지방비 337)을 확보해 구축 중에 있으며, 오는 12월부터 시범테스트를 거쳐 내년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통합도서회원으로 가입하면, 도내 및 전국 통합도서서비스 참여 도서관의 정보(도서, 각종자료)를 하나의 회원증으로 도내 어느 공공도서관에서나 자료 대출과 반납이 가능함으로써 도서관 이용이 한층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된 조례안은 통합도서서비스외에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사항과 「도서관법」에 따른 사무이양을 반영하기 위해 도서관에 두는 사서의 기준, 사립공공도서관 및 사립 전문도서관의 등록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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