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감사위, 공직비리근절 특별감찰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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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감사위, 공직비리근절 특별감찰 기본계획 수립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11.0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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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는 최근 발생한 공직비리가 공직사회는 물론 도민사회에 큰 충격을 줌에 따라 공직비리 근절을 위한 공직감찰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감사위는 지금까지 연말연시, 명절 등 취약시기 중심으로 실시하던 공직감찰 방식을 과감히 탈피, △건축민원 부조리, 주택건설 사업 승인, 무허가 건물 단속 등 건축, 영업 등 인․허가 분야 △ 상수도 허위공사 계약서 작성, 부실 시공, 하도급 실태 등 건설공사 분야 △ 각종 계약, 물품 검수 등 회계 및 계약 분야 △ 도로환경 정비, 주정차 과태료, 주차장 관련 등 도로 및 교통 분야 △ 지방세 부과, 과오납금, 세외수입 징수 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분야 등을 5대 취약분야로 선정,『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의한 공금 횡․유용, 금품․향응 수수 등 직무비리에 대해 기획 감찰을 실시한다.

 

특히 연차계획에 의해 2012년 말까지는 최근 발생한 상수도 분야, 세외수입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감찰 실시와 감찰 대상 업무선정을 위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2013년에는 지속적인 기획 감찰 활동으로 공직비리 근절을 위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이를 토대로 2014년은 체계적인 기획 감찰 활동의 정착을 통하여 공직비리를 근절시킨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감사위원회 염차배 위원장은 “공직비리 근절 의지를 전 공직자에게 밝히는 동시에 자체 기동감찰반을 편성 운영(4개반, 12명), 5대 취약분야 및 부서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찰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감찰활동 자료와 사정기관으로부터 수집된 정보 및 민원제보 사항 등을 토대로 공직자의 공금 횡․유용, 금품․향응 수수 등 직무비리에 초점을 맞춰 기획 감찰을 실시하겠다”며 공직자 비리에 대한 제보(부조리 신고전화 710 - 3333)를 받고 있다.
 

 

또한 감찰 활동에 대해서는 매월 자체 보고서를 작성하고 분석․평가를 통해 피드백을 실시하는 등 감찰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비리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사정기관에 고발, 상급자에 대한 지도, 감독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공직비리 예방의 일환으로 11월 중 감사위원회 위원장 명의 서한문을 제주자치도 및 교육청 등 감사대상 기관 전 공직자에게 송부한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40여일 앞으로 다가 온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 공무원의 선거개입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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