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 예산권 등 행정시에 위임"
상태바
"인사권, 예산권 등 행정시에 위임"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2.11.07 1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 행정시 자율성 높인 권한과 기능 강화 방안 확정 발표


 

행정시의 인사권과 재정권이 크게 확대된다. (제주도의 행정시 기능 강화 발표 기자회견 광경)

 


4급 승진.전보 등 인사권과 예산권이 행정시에 위임되는 등 행정시의 권한과 자율성이 크게 높아진다

7일 제주자치도는 4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정시장에게 위임하고, 지방세 수입의 일정비율을 자체재원으로 배분하는 방안 등 현행 행정체제하에서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개선할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시 권한 및 기능강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행체제하에서 행정시장의 권한과 자율성이 크게 높아지고 주민불편 사항 처리도 지금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이날 제주자치도가 발표한 행정시권한 및 기능강화 방안 확정안의 주요내용은 조직·인사권의 경우 행정시장의 취약한 인사권을 보완하기 위해 △현행 5급이하 임용권한을 4급이하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 행정시 인사위원회 설치 및 △총정원내 행정시 자체기구 편성 및 정원배치 자율권 인정 △별정직, 청원경찰 및 무기계약직 임용권한 강화 △유동정원제 행정시 도입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재정권의 경우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자체재원을 전혀 가질 수 없었던 행정시에 자치도세의 일정비율을 자체재원화 할 수 있도록 예산배분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행정시장의 재정권을 강화함은 물론, 행정시에서 편성된 예산은 자율권을 부여, 도의회에서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실상의 예산편성 제출권을 행정시에 부여하는 방안 등이 마련된 것.

이와 같이 인사·조직, 재정권뿐만 아니라 일반사무분야에서도 행정시가 주민의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신속한 결정권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시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각종 위원회 설치권한 부여 △자치법규(조례, 규칙, 훈령 등) 발의 요청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도는 행정시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주민의 민원대응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7월 12일 전문가와 도 및 행정시 공무원으로 TF팀을 구성,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수차례의 협의와 토론과정을 거치면서 도의회 보고, 전문가 및 도 실·국장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행정시 권한 및 기능강화 방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에 대해 지난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도 본청 중심의 단일 광역행정체제로 운영되면서 상대적으로 행정시장의 권한이 약해지고 이로 인해 행정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등 주민불편 사항이 지속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행정권한과 기능이 도 본청으로 집중, 행정시의 행정사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낮아지고, 행정시장의 인사 및 재정(예산)에 대한 기능 약화로 행정서비스의 자율성과 책임성도 함께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것.

이러한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시 권한 및 기능강화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도는 이번 행정시 권한 및 기능 강화와 관련 도는 행정체제개편 논의와는 별개로 현행 특별자치도 틀 속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민원처리가 행정시와 읍면동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의 보충성과 완결성 원칙을 살리는 방향으로 추진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구과제를 발굴함에 있어 그동안 행정시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기간 동안 행정시로부터 직접 요구사항을 접수했고, 행정시 요구를 우선 수용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는 설명이다.

도는 발굴된 연구과제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해 운영개선, 조례개정 대상 과제부터 우선 추진하고 특별법 개정 반영과제는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권한의 조속한 위임으로 가시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이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며 지침개정 등 운영개선 과제는 연내, 조례개정이 필요한 경우는 6개월 이내,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는 1년 이내 시행될 수 있도록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자치도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에 발굴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행정시의 권한과 기능이 강화되고 주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박 국장은 “특별자치도는 그 출범으로 완성되는 제도가 아니라, 출범 후 발생하는 문제점을 발굴, 이를 끊임없이 보완·발전시켜나갈 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이러한 기본정신에 입각, 행정시 권한과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