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여년 만에 바뀐 인감제도..이제 서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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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년 만에 바뀐 인감제도..이제 서명으로..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2.11.0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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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2월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시행

 


100여년 만에 바뀐 인감제도가 도장 대신 서명을 통해 올 12월부터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가 시행된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12월부터는 모든 읍·면·동에서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고, 이를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8월부터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시행되면 인터넷을 이용, 본인이 직접 확인서를 작성·발급할 수 있게 돼(최초 1회 방문) 젊은 세대와 바쁜 직장인 등이 주된 고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다만, 종전의 인감증명서 사용을 원하는 도민이나 서명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을 위해서 인감제도도 병행 운영된다.

한편 현행 인감제도는 지난 1914년 도입 이후 공·사적 거래 관계에 있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으나, 인감도장의 제작·관리에 불편함이 따르고,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의 보편화 추세에 부합하지 못해 인감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국민 편의증진 및 경제화 활동의 보편화 추세에 부합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을 금년 2월 제정 공포하고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된것.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100여년 만에 바뀌는 본인서명 사실확인 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대대적인 도민홍보 및 안내에 주력, 새로운 제도에 대한 조기정착과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제도가 정착되면 도민들이 불편 없이 거래․계약 등에 현행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회‧경제활동 등의 편의를 더욱 증진하고, 일선행정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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