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변호사 없이 건축 관련 소송 대거 승소..강병삼 시장이 법률가라서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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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변호사 없이 건축 관련 소송 대거 승소..강병삼 시장이 법률가라서 그러나”
  • 김태홍
  • 승인 2023.08.17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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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수행 14건 중 확정판결 소송 6건으로 승소율 100%’
김태헌 건축과장 “공무원 전문성 발휘해 법무역량 강화..직원들 때문에 저는 살고 있습니다”밝혀

스포츠경기에서는 감독이 작전구상을 잘해 그 경기에서 승리하기도 하지만 선수가 잘해 감독의 위상을 올리기도 한다.

이는 비단 스포츠경기만의 아닐 터..

제주시 건축과가 감독과 선수가 구상을 잘해 혈세를 절감했다.

이는 문제가 발생하면 툭하면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과 달리 제주시 건축과는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소송에 참여하면서 승소했기 때문이다.

17일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등 증가하는 행정소송에 대해 변호사 없이 담당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며 승소를 이끌어냈다.

최근 들어 국민의 권리나 이익 침해 등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나, 건축과는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건축허가신청 반려 처분 취소 및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등에 대해 승소 판결을 받는 등 직원들의 법무 역량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제주시 건축과는 현재 관련된 전문분야 소송으로 외부변호사의 도움 없이 담당공무원이 소송수행자로 지정돼 직접 소송을 수행 중으로, 상대 변호사와 치열한 법리논쟁을 벌이며 현재까지 직접 수행한 14건 중 확정판결된 소송은 6건(승소률 100%)으로 현재까지 패소한 사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외부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할 경우 건당 220여 만 원의 선임료 등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담당공무원들이 소송에 직접 수행함으로서 변호사 선임, 승소사례비 등 예산 절감 효과까지 보이고 있는 것이다.

김태헌 제주시 건축과장
김태헌 제주시 건축과장

이에 대해 김태헌 제주시 건축과장은 “상대방 측은 변호사 선임으로 아무래도 행정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로 어려움은 있지만 담당 직원들이 대응을 잘해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면서 “저는 직원들 때문에 살고 있다”면서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그러면서 김 과장은 “앞으로도 제기될 수 있는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전문성을 잘 발휘하고, 법무역량을 강화시켜가며 수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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