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방문 신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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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방문 신청 시작!
  • 김정열
  • 승인 2024.03.0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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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열 제주시 농정과
김정열 제주시 농정과
김정열 제주시 농정과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이 지난 2월 온라인 간편 신청이 마무리되고, 방문 신청이 3월 4일부터 시작됐다.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두 달간 방문 신청 기간에 신규농업인, 농업법인, 비대면 간편 신청을 못 하신 농업인은 농지 면적이 가장 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불금 등록신청을 하실 수 있다.

특히, 지난해와 농지 변동 사항이 있거나 면적직불에서 소농직불로 자격 유형을 변경하여야 할 농업인은 방문 신청 기간에 변경 접수하여야 한다.

제주시는 올해 비대면 간편 신청을 받은 결과 지난해 직불금 수령 농가 1만 7천여 농가 중 7,486건이 접수되었다.

이는 지난해 비대면 간편 신청 3,188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농식품부에서 사전 자격요건 검증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ARS 전화를 통한 직불금 간편 신청이 농업인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유도하고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경작면적에 따른 면적직불금과 8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소규모 농가에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으로 나뉘며, 올해는 소농직불금 단가가 10만 원 인상된다.

직불금 신청 시 주의 사항을 알려드리면 첫 번째, 실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하셔야 한다는 것이다. 농막, 폐경지 등은 제외하고 실경작하는 면적만 지급 대상 농지로 등록하여야 한다. 두 번째, 농가 구성원 등 변동으로 ‘소농’ 자격요건이 충족된다고 생각되면 자격 유형을 변경하여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등록 완료 후 면적직불금에서 소농직불금으로 자격 유형 변경은 불가하므로 신청할 때 자격요건을 잘 확인하시기를 바란다. 단, 직불금 수령을 위한 부정한 방법의 농지 분할 등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으로 환수 등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요즈음 이상기후, 농자재비 인상 등 농가 경영비 부담 증가로 어려워지는 농업 현실 속에서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농가소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이라면 빠짐없이 방문 신청하여 접수해 주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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