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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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하세요
  • 김민우
  • 승인 2024.03.0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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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우 제주시 우도면사무소
김민우 제주시 우도면사무소
김민우 제주시 우도면사무소

제주도는 제주지역 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후된 경유차량에서는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등 다양한 물질이 배출되고, 이는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서 접수일 기준 도내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자동차 중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관능검사 적합 판정과 지정공업사에서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 해당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대상여부 확인은 ①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https://www.mecar.or.kr/main.do), ②064-114(이름, 생년월인 차량번호 확인), ③1833-7435(1번→1번→차량번호 뒷자리 4개→주민번호 뒤 7자리→#)

지원신청은 대상차량 소유자가 2024년 4월 30일까지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을 구비한 후 ①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https://www.mecar.or.kr/main.do), ②등기우편: 한국자동차환경협회(경기도), ③상기 방법이 불가피한 경우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접수하여 신청차량의 보조금 지급대상 여부와 지원가액을 산정한 후 신청자에게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를 발급하고, 차량소유자는 2개월 이내에 폐차 및 말소 등록을 완료한 후 청구서를 제출하면 보조금이 지원된다.

해당 차량 소유자들은 보조금 지원과 더불어 제주의 대기질 향상을 위해 많은 신청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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