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문화] 야학 설치, 일제 식민지 통치 부당성 역설..하귀2리 강문일 지사 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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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문화] 야학 설치, 일제 식민지 통치 부당성 역설..하귀2리 강문일 지사 생가
  • 고영철(제주문화유산답사회장)
  • 승인 2024.03.12 0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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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 광복절에 건국포장 추서

하귀2리 강문일 지사 생가

위치 ; 하귀2리 1724번지(하귀로22길27-10)
시대 ; 일제강점기
유형 ; 위인선현유적(생가)

하귀2리_강문일_지사_생가

 

강문일(康文一, 1911~1967) 지사는 본관은 곡산, 강성휴(康性休)의 아들로 애월읍 하귀리에서 태어나 하귀리 1724번지(하귀로22길27-10)에서 살았다.

어릴 때 2년간 한문을 공부하였으며, 1922년 이웃 마을 신엄리에 소재한 사립 일신(日新)학교에서 1년 동안 배우고 1926년에 일본으로 건너가 오사카의 금구(金歐)소학교의 야간부에서 5년을 수료하였다.

일본에서 화하류(靴下留)전기제작소에서 일하던 때 일본공산당 당원 김귀영(金貴榮. 하귀)의 영향을 받아 사회주의 사상에 공감, 일본 제국주의 타도를 위한 실천 방침으로써 무산아동에게 항일의식을 주입하기 위하여 박영순과 뜻을 모았다.

전기제작소 공원으로 일하던 중 병으로 1933년 1월 귀향, 동년 8월 하귀리 2區에서 박영순(朴榮淳) 등과 함께 무인가 야학을 설치 운영하면서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1933년 8월 야학을 설치하여 일제 식민지 통치의 부당성을 역설하던 중 1934년 12월 야학을 확대 발전시키기 위하여 하귀리 1구에서 야학을 운영하던 김홍규(金弘奎), 김을봉(金乙鳳) 등과 張奎賢 집에서 회합한 후 두 야학을 통합하였다.

통합 후 60여 명의 학동들에게 식민지 수탈의 실상을 알리고 한국인의 피폐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 독립의 달성을 역설하였다.

한편으로 학생들의 항일 의식을 효과적으로 고취시키기 위해 이천만가(二千萬歌), 혁명가, 단결가 등의 노래를 가르치면서 항일의식을 고취하였다.

1935년 5월 1일에는 야학생 80여명이 태극기와 어깨띠, 머리띠를 만들어 독립만세를 부르는 독립만세운동을 일으켰. 이로 인해 강문일, 박영순, 강창선, 강경생, 김홍규, 김을봉, 배두봉, 고붕익, 양군칠, 양군삼 선생 등 시위주동자들은 외도주재소와 제주경찰서로 끌려가 고초를 당했고, 그 중 강문일, 박영순 선생은 광주지방 경찰청 목포지청으로 이송되었다. 배두봉(裵斗鳳, 점원, 22), 강문일(25), 박영순(20), 김을봉(20), 김홍규(21) 등은 전협(全協)계 인물들이다.

1935년 8월 23일 기소,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박영순·배두봉(裵斗奉)·김을봉·김홍규 등과 함께 구속되었다.

1935년 10월 10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항소하여 1936년 6월 25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기까지 미결수로 8개월여 동안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중국 상하이(上海)로, 다시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조국이 광복되자 귀향했다.

1945년 광복 후 애월면 인민위원회 간부를 맡았고, 1947년 3·1절 기념 시위 사건으로 미군정에 의해 검거되었다. 석방 후 하귀리의 단국(檀國)중학교에서 임시 교사로 재임하던 중 좌·우익의 갈등으로 정국이 혼란해지자 일본으로 건너갔다.

귀국하지 않고 일본에서 살다 돌아가셨다. 묘는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 강용환씨의 증언에 따르면 동생이 먼저 돌아가셔서 화장하여 유골을 보관하면서 귀국할 때 가져간다고 했었는데 본인도 귀국하지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한다.

생가에는 조카(막내동생의 아들)인 강창진씨가 거주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 광복절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제주인물대사전, 디지털제주시문화대전, 제주신보 170920)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강문일, 박영순 선생은 건국포장을 수여 받아 '독립유공자'로 인정받게 됐으나, 나머지 인사들은 현재 국가로부터 아무런 조치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1993년 '하귀야학회사건' 유족들이 '하귀리 독립운동 희생자 모임'을 결성하여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명예회복 작업을 벌였으나, 배두봉 선생의 경우는 ‘독립 유공자 심사 결과, 독립운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해방 후 국가안보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공적에 흠이 있거나 공적내용이 미약한 경우는 포상에서 제외된다'는 회신이 전부였다.

하귀야학회 이후, 1947년 4·3 발발의 도화선이 된 3.1사건을 주동해 옥고를 치른 전적 때문이었다.(제주대미디어 030604)
《작성 1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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