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폐기물사업장 허가 불허하라..오영훈 도정 덕목 잊지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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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폐기물사업장 허가 불허하라..오영훈 도정 덕목 잊지말라”
  • 김태홍
  • 승인 2024.03.2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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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법절차 논하기 앞서 공복으로서 행정 본연 역할에 충실해달라”강력 요구

“해안동 폐기물 사업장 저지투쟁에 관심과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주시 신비마을회는 마을에 들어설 폐기물사업장을 두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본보 “주민들은 호구냐..제주시는 폐기물업체 허가 불허하라”보도)

신비마을회는 마을 곳곳에 '주민동의 없는 폐기물 시설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지난 17일 오후 4시 마을회관에서 총회 후 노형동 7개 마을 연합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반대투쟁에 돌입했다.

폐기물사업장은 해안동에 허가면적 3800㎡에 건축물은 855.6㎡로 1일 16톤 폐합성수지류 1시간당 2톤 75kw 압축가능시설이다.

폐기물처리과정은 폐합성수지류를 수거해 시설에서 압축해 도외로 반출하게 된다. 최대 320톤까지 보관이 가능하다.

제주시 노형동 7개 마을 연합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법절차를 논하기에 앞서 주민의 공복으로서 주민의 안전과 생존권으로 먼저 생각하는 행정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달라”고 요구했다.

비대위는 “이 덕목은 오영훈 도정이 구현하고자 하는 ‘도민 중심 제주’와도 일맥상통하는 시대정신이기도 하다”며 “주민이 소외될 때 공동체의 와해는 가속화되고 행정은 그 존재이유가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악성폐기물의 특성상 운송과 압축처리 과정에서 분진과 미세입자 날림현상으로 인해 발암물질 등 인체에 해로운 각종 유해물질이 발생할 위험성이 큰데다 사업장이 주민생활권에 자리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대상 부지는 해안과 월산, 그리고 신비마을을 관통하는 중심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의 생활방식과 중첩되는 공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비대위는 “오래전부터 노형동 신비마을 일대는 각종 혐오, 유해시설 난립으로 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어 온 서글픈 역사가 있다”며 “노형동 쓰레기매립장(미리내공원)으로 인해 악취에 시달렸고, 달려드는 파리 떼와 싸움해 왔으며, 지금도 불가항력으로 들어선 고위험 도시가스 저장소, 전자파에 노출된 송전탑, 대형 변전소, 그리고 방송 송신소가 점령군 진지처럼 곳곳에 포진돼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사업자들께도 정중히 권고합니다. 정주환경을 해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우를 범하면 사업이 순탄해질 수 없다”며 “사업철회를 결단하라”고 정중히 요구했다.

비대위는 “주민들의 생활과 격리된 공간을 선택하시길 바란다”며 “도민여러분 이번 노형동 7개 마을이 펼치는 폐기물 사업장 저지 투쟁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비대위는 제주도청과 제주시에서 강력항의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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