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일선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2,000명 직급 상향..급량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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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선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2,000명 직급 상향..급량비 인상
  • 김태홍
  • 승인 2024.03.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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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3층 브리핑실에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행안부 홈페이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3층 브리핑실에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행안부 홈페이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민생현장 접점 에서 묵묵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국가직 직급 조정=우선, 민생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실무직 국가 공무원 2,000여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

업무 특성과 내용에 따라, 9급 공무원 보직을 8급으로, 8급을 7급으로 상향하는 등의 조정을 통해 업무에 맞는 적정한 직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공통 근속승진 확대= 성실히 근무하는 많은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도 확대한다.

기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은 직렬별로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연 1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승진규모를 50%로 확대 하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할 예정이다.

특히,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승진기간도 1년을 단축해 심사요건을 완화한다.

공통 대우공무원 선발기간 단축=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대우 공무원 선발기간을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 장기 근무자의 처우를 개선한다.

지방직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은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대폭 단축(9급→4급 : 13년 → 8년)한다.

기존 9급 공무원이 4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은 13년 이지만, 앞으로는 총 5년이 단축되어 우수한 공무원이 더 빨리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국가공무원 시행 중).

공통 육아시간 확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이 보다 원활하게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시간을 확대한다.

기존 5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24개월 동안 1일 2시간씩 부여 하던 육아시간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 에게 1일 2시간씩 36개월 동안 부여한다.

공통 가족돌봄 휴가 확대=다자녀 공무원의 자녀 돌봄을 위해 셋째 자녀 부터는 자녀 돌봄휴가 유급일수를 1일씩 추가적으로 부여 가정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공통 저연차 공무원 연가 확대= 재직기간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최소 15일까지 확대(현행 최소 12일)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적절한 휴식 기간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1년∼2년 미만 → 12일 / 2년∼3년 미만 → 14일 / 3년∼4년 미만 → 15일 (개선) 1년∼2년 미만 → 15일(3일↑) / 2년∼3년 미만 → 15일(1일↑) / 3년∼4년 미만 → 16일(1일↑)

공통 저축연가 소멸시효 폐지= 힘들게 일해서 얻은 직원의 권리가 유지되도록 기존 10년 한도의 저축연가 소멸시효를 폐지한다.

앞으로는 공무원의 업무 여건과 개인의 사정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저축된 연가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가직 복무관리 자율성 제고= 기존에 반드시 사유를 작성해야 했던 조퇴나 외출도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연가와 동일하게 별도 사유 없이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미리 계획된 연가는 공무원이 스스로 본인의 연가를 결재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결재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공통 교육기회 확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정책수행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국가공무원의 경우는 고졸 인재에게 폭넓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의 새로운 수요를 반영해 야간대학의 전공학과 개설을 새롭게 추진 하고(교육기관 협업), 야간대학 진학 시 전공분야를 폭넓게 인정한다. 

지방공무원은 공직 내 ‘선취업 후진학’을 지원하는 ‘공무원 학사과정 야간 위탁전형’과 공무원 직무경력을 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를 도입한다.

국가직 국외 훈련 신설= 공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글로벌 역량을 함양한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국가직 청년 공무원 대상 국외훈련 과정을 별도로 신설 운영한다.

공통 연수·자기개발휴직 요건 완화=학사 취득 목적의 연수 휴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 개인 역량 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자기개 발휴직의 재직기간 요건을 5년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한다.

재해예방 체계 확립= 직장 내 안전관리를 위해 기관별 업무상 재해 요인을 점검·진단하고,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건강안전 협의회를 구성 본격 가동한다.

마음건강 보호=온라인 마음건강 자가진단을 제공하고, 공무원 마음 건강센터(전국 9개소) 상담 결과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심리재해 위험군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신규 공무원, 민원 담당·재난사고 현장 출동 공무원 등 대상별로 특화된 직무 스트레스 관리 교육을 운영해 마음건강 증진을 지원한다.

순직공무원 예우 강화= 국가에 헌신한 공무원 보호를 위해 위험직무순직 일반직 공무원도 경찰·소방과 마찬가지로 보훈부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 등으로 특별승진된 경우에는 승진한 계급으로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민원 공무원 우대= 민원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특이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민원업무수당을 추가 지급(3만원)하고, 승진 시 가점을 부여토록 적극 권고, 국민에게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의 기피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민원업무 우대 여건을 조성한다.

민원 공무원 보호 근본 대책 마련= 민원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17개 기관이 협업하는 관계기관 TF를 가동해 그간의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4월 중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특히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악성민원을 근절하는 한편, 민원인의 정당한 권리는 최대한 보장, 일선 공무원들이 업무 방해 없이 더욱 친절하고 공정하게 신속한 국민 응대를 하는 환경을 갖추어 나간다.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 차원의 책임 있는 법적 대응이 충실히 이뤄지도록 관련 지침을 배포하고, 민원 서비스평가 기준도 강화하는 한편, 민원공무원에게 심리지원을 확대하고, 민원해결 등을 지원하는 핫라인 전담조직의 운영도 검토할 계획이다.

급량비 인상=2016년 이후 동결 중이던 지방공무원의 급량비를 8천원에서 9천원으로 1천원 인상한다.

또 지역축제, 기념식 등 행사 차출의 경우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경비 기준을 정비한다. 기존에는 자치단체별로 통상 초과근무수당을 통해 보전하는 등 일관된 기준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공통된 경비 기준을 통해 반일(4시간) 6만원, 4시간 초과시에는 1일 상한액(12만원)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에 비례 지급한다.

출산 관련 복지포인트 확대 지원= 출산율을 제고하고 양육지원을 강화 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대상 출산 관련 복지포인트는 기존 맞춤형 복지 금액 외에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 보호를 강화하고,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만들어 모든 공무원이 업무에 집중하며 국민 중심으로 행동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무원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처우를 보장하고자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하면서,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직무에 전념 하여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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