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상하수도(지하수) 요금 체납액 특별 징수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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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상하수도(지하수) 요금 체납액 특별 징수 기간 운영
  • 김태홍
  • 승인 2024.03.2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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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상하수도 및 지하수 요금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4월 30일까지 상하수도(지하수) 체납액 특별 징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2024년 2월 부과분 기준 서귀포시 상하수도(지하수) 요금 부과액은 85억 원이며 3월 6일 기준 징수액은 78억 원으로 징수율은 91.7%이다.

3회 이상·일백만 원을 초과하는 상하수도 고액 체납자는 52개소, 3억 3천만 원, 지하수 고액 체납자는 24개소, 1억 1천만 원으로 총 76개소 4억 4천만 원이다.

시는 효과적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징수 대책반을 구성 운영하여 전화·방문 납부 독려, 급수정지(단수) 예고장 발부 등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일시적인 자금난이나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가의 경우에는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고질적인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수정지(단수) 처분 및 부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상하수도 요금 납부는 고지서 납부 이외에도 고객 지정 계좌(고지서 앞면 표기), ARS(1899-7116) 또는 인터넷 납부(인터넷 지로, 위택스, 금융기관 홈페이지 공과금 납부)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미납에 따른 단수 등 행정조치가 되지 않도록 특별 징수 기간 내 체납 요금을 납부해 달라”며, “상하수도(지하수) 요금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징수한 재원으로 더 나은 상하수도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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