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임업직불금 신청은 산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올해는 ‘임업 in 통합포털(https://www.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에서 연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종사해야 한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직불금등록신청서, 경영일지, 임산물판매금액 증명서류 등을 접수하면 된다.
시는 9월까지 신청된 자격요건 및 서류검증, 현장 확인 등 이행점검을 실시, 10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관련 내용은 제주시 누리집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원녹지과로 문의하거나 임업-in 통합포털(www.foco.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윤철현 제주시 산지경영팀장은 “올해부터는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임업인들이 필요한 서류와 자격요건을 숙지한 후 기한 내 신청해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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