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건강농장 지정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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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건강농장 지정 확대 추진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0.03.0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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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토종닭·낙농분야로 확대,차단방역 강화


축산농가의 차단방역이 보다 체계를 갖춰나갈 전망이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는 가축방역 우수농가의 발굴과 청정 축산물 생산의욕 고취를 위한 가축건강농장 지정을 현행 산란계, 양돈분야에서 토종닭, 낙농분야로 확대, 이달(3월)부터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축산농가의 차단방역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업신청 대상은 2009년 가축방역마일리지(ADP mileage) 우수농가로 평가된 농장에 한정한다고 밝혔다.


이 건강농장 신청 농장은 1차로 농장의 차단방역상황, 가축의 위생관리, 축사환경 등 전반적인 사육환경에 대해 강도 높은 현장심사 후 2차로 해당농장의 사육가축에 대한 가축전염병 등 질병에 대한 검사를 받아, 이중 성적이 가장 우수한 16개 농가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 가축건강농장 지정·운영제도는 축산농가의 방역의식과 깨끗한 축산환경 제고를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전국 최초로 도입, 시행하는 제도로 농장 차단방역 및 환경관리가 잘되고, 기르는 가축이 전염병으로부터 건강한 것으로 확인되는 농장을 가축건강농장으로 지정된다.


특히 축산농가의 철저한 차단방역의지를 고취시키고 지속적인 제주산 청정 축산물의 생산과 농장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가축건강농장으로 지정되는 농장은 건강농장임을 인증하는 입간판(인증패)을 각 농장에 설치하고, 인센티브 차원에서 소정의 건강농장 유지경비(농장별 2백만원)를 지원받게 된다.

한편 가축건강농장은 현재 35호가 지정돼 있으며 지난 ‘07년 10호, ’08년 10호, ‘09년 15호가 선정돼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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