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수렵면허 시험 실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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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수렵면허 시험 실시 공고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3.02.13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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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2013년도 수렵면허시험을 5월 25일과 8월 3일에 실시할 예정이다.


원서접수는 4월 22일 ~ 24일까지, 하반기 시험은 7월1일 ~ 3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접수한다. 접수시간은 09시부터 21시까지, 응시수수료 10,000원과 사진(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다.


응시원서 접수사이트는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klid.go.kr), -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http://www.jeju.go.kr)을 참고하면 된다.


시험과목은 총 4과목으로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하여 시행되며,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시험에 합격한다.


응시자격은 신규로 수렵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 미성년자, 심신 장애자,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자와 야생동․식물보호법에 관한 위반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을 볼 수 없다.


수렵면허 시험 합격 후,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수렵 강습기관(야생생물관리협회 도지부)에서 수렵강습을 이수하고 주소지 관할 시장에게 수렵면허를 발급 받으면 되며, 수렵 면허소지자는 수렵기간 동안 수렵활동과 재산상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구제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한편 2012년에 실시한 수렵면허 시험에는 총187명이 응시, 164명이 합격(합격률 88%)된 바 있으며, 도내에는 829명이 수렵면허를 소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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