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를 철거 지원하는 사업은 유해 환경으로부터 주민의 건강 보호와 저소득층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지원하기 시작, 2년간 372동을 철거했다.
지원 범위는 슬레이트 지붕 또는 벽체 철거 및 처리 비용을 포함, 가구당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며, 지원금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제주도는 1차 선정자에 대해 현지 확인 과정에서 포기자가 발생하거나 미집행 예상물량에 대하여 3월중 2차 모집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제주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