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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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추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3.02.1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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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2013년 노후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에 대해 신청자 모집결과 502동(제주 295, 서귀포 207)이 접수되어 2월중 신청 건물에 대한 현지답사 및 처리물량 등 확인과정을 거쳐 슬레이트 철거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1급 발암물질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를 철거 지원하는 사업은 유해 환경으로부터 주민의 건강 보호와 저소득층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지원하기 시작, 2년간 372동을 철거했다.


지원 범위는 슬레이트 지붕 또는 벽체 철거 및 처리 비용을 포함, 가구당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며, 지원금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제주도는 1차 선정자에 대해 현지 확인 과정에서 포기자가 발생하거나 미집행 예상물량에 대하여 3월중 2차 모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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