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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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 실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3.02.1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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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기 위해 제10차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를 실시한다.


이번 인증제는 환경교육진흥법 제13조에 의해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친환경성, 우수성, 안전성 등을 엄격히 심사해 환경부에서 인증을 부여하는 국가 인증제도이며, 환경수준이 높아지고 주5일제 근무 및 수업에 따른 체험활동의 수요급증으로 인한 대체교육으로 환경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믿을 수 있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2010년부터 시행됐다.


이번에 실시하는 제10차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은 오는 21일 ~ 3월 14일까지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되고, 심사는 3월 25일 ~ 4월 21일까지 서면심사 및 현장방문 해 실시한다.


도내에 인증 받은 프로그램은 7건으로 (사)곶자왈사람들의 ‘청소년 곶자왈 생태학교’와 제주환경교육센터의 ‘청소년 화산탐사대’,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의 ‘저탄소 녹색성장 체험환경교육’과 ‘인간과 자연이 하나 되는 숲 속 놀이터’, 한라생태체험학교의 ‘자연과 함께하는 산골체험학교’, ‘자연에서 배우는 조상들의 지혜’이다.


제주도는 도내 각 학교,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험프로그램이 인증을 받게 되면 ‘우수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사업’을 통해 우선적으로 최고 1천만 원까지 운영비 지원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공공성과 신뢰성 제고를 통해 사회환경교육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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