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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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3.02.1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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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고액의 시술비로 인한 난임가정의 실질적 가계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올해부터 난임 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을 더욱 확대, 시행한다.


도는 지난해까지는 4회차 체외수정의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10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일반 180만원, 기초생활수급가정 300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지원대상자도 4인 가족 기준 월평균소득액이 7,104천원으로 대부분이 해당되며 여성연령이 만 44세 이하이면 가능하다. 단 맞벌이부부인 경우는 배우자의 소득 50%를 감해 반영한다.


신청방법은 체외수정, 인공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건강보험 카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구비해 도내 6개 보건소로 신청 하면 된다.


제주도는 금년도 1억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 1천건의 난임부부시술을 시행할 계획이며, 지난해에는 7억5천여 만 원의 예산으로 749건을 시술 지원했으며, 임신성공 127명과 출산아는 10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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