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한 황사 발생에 따른 축산농가 관리수칙 발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일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사상 최악의 황사발생 등 기상청의 발표에 따라 황사로 인한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 사양관리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아울러, 황사가 끝나는 즉시 축사주변, 건물 내외부를 물로 씻어낸 후 소독을 실시하고, 기온이 낮을 시 보온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봄철에 가축이 황사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몸체를 씻은 후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황사가 끝난 후부터 1~2주간 환축발생 유무를 집중적으로 관찰해야 한다고 밝혔다.
축산농가에서는 악성가축전염병의 철저한 예방을 위해 이와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이상증상을 나타내는 가축이 있을 경우 발견즉시 가축방역기관(도 축정과·행정시 청정축산과·동물위생시험소, 1588-406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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