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관리지역 지정 등 악취관리 강화"
상태바
"악취관리지역 지정 등 악취관리 강화"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0.04.05 15: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축산악취 공개합동토론회 후속조치 마련


가축분뇨재활용업체의 분뇨수송차량에 대해 「모바일 분뇨수송차량 위치관제시스템」도입이 추진되고, 고질적 축산악취 민원지구에 대해서는 「악취관리지역」지정을 검토하는 등 축산악취 해결에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축산사업장과 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돼 지역주민 생활불편과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어온 축산악취에 대한 이해와 축산환경 솔루션을 찾기 위해 축산-비(非)축산의 첫 소통의 장으로마련된 『축산악취 해결방안 공개 합통토론회』의 후속조치 마련에 돌입했다.

이번 토론회는 양돈농가와 분뇨처리업체 뿐만 아니라 축산 악취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 골프장, 숙박업계, 언론사 관계자 등 비(非)축산인과의 토론결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으로써 여기에서 도출된 문제들을 축산환경정책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지난 3월30일 한림읍 금악리 마을회관에서 열린 합동토론회에는 행정 의회 학계 언론계 NGO 등 관련 단체를 모두 망라해 참석한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논의된 주요 토론내용은 축사 등 고정식 악취발생원에 비해 이동식 악취 발생원인 즉, 가축분뇨 미부숙 퇴․액비 살포에 의한 악취피해가 더욱 심각하므로 액비 재활용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대규모 비료제조시설 및 축사가 밀집돼 악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악취관리법에 의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또한 가축분뇨 자원화센터를 설립․운영함으로써 가축분뇨처리 전문화를 통한 적정 처리로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토록 하고 축산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이원화체계로의 모델 제시도 있었다.

따라서 이날 토론 내용의 후속조치로 가축분뇨재활용업체의 분뇨수송차량에 대한 상시 지도․감독을 위해 「모바일 분뇨수송차량 위치관제시스템」도입을 추진하고, 시범운영 후 적용 대상을 전체 분뇨운송차량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고질적 축산악취 민원지구에 대해서는 악취방지법에 의한「악취관리지역」지정을 검토하고 개방형 돈사시설 냄새저감을 위한 무창돈사 개조, 포집시설 강화 등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을 확대시켜 나가기로 한 것.

아울러 가축분뇨처리 전문화를 위해 현재 가동 중인 공동 자원화시설 대표자들이 포함된 『공동자원화운영자협의체』를 구성, 전문교육을 통한 운영 내실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앞으로 도에서는 축산-비(非)축산 민관 대화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추진, 제시된 의견과 제안을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에 매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