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산악취 공개합동토론회 후속조치 마련
가축분뇨재활용업체의 분뇨수송차량에 대해 「모바일 분뇨수송차량 위치관제시스템」도입이 추진되고, 고질적 축산악취 민원지구에 대해서는 「악취관리지역」지정을 검토하는 등 축산악취 해결에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축산사업장과 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돼 지역주민 생활불편과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어온 축산악취에 대한 이해와 축산환경 솔루션을 찾기 위해 축산-비(非)축산의 첫 소통의 장으로마련된 『축산악취 해결방안 공개 합통토론회』의 후속조치 마련에 돌입했다.
이번 토론회는 양돈농가와 분뇨처리업체 뿐만 아니라 축산 악취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 골프장, 숙박업계, 언론사 관계자 등 비(非)축산인과의 토론결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으로써 여기에서 도출된 문제들을 축산환경정책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지난 3월30일 한림읍 금악리 마을회관에서 열린 합동토론회에는 행정 의회 학계 언론계 NGO 등 관련 단체를 모두 망라해 참석한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논의된 주요 토론내용은 축사 등 고정식 악취발생원에 비해 이동식 악취 발생원인 즉, 가축분뇨 미부숙 퇴․액비 살포에 의한 악취피해가 더욱 심각하므로 액비 재활용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가축분뇨 자원화센터를 설립․운영함으로써 가축분뇨처리 전문화를 통한 적정 처리로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토록 하고 축산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이원화체계로의 모델 제시도 있었다.
따라서 이날 토론 내용의 후속조치로 가축분뇨재활용업체의 분뇨수송차량에 대한 상시 지도․감독을 위해 「모바일 분뇨수송차량 위치관제시스템」도입을 추진하고, 시범운영 후 적용 대상을 전체 분뇨운송차량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고질적 축산악취 민원지구에 대해서는 악취방지법에 의한「악취관리지역」지정을 검토하고 개방형 돈사시설 냄새저감을 위한 무창돈사 개조, 포집시설 강화 등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을 확대시켜 나가기로 한 것.
아울러 가축분뇨처리 전문화를 위해 현재 가동 중인 공동 자원화시설 대표자들이 포함된 『공동자원화운영자협의체』를 구성, 전문교육을 통한 운영 내실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앞으로 도에서는 축산-비(非)축산 민관 대화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추진, 제시된 의견과 제안을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에 매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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