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주도 제5단계 제도개선과제 40건 확정
상태바
정부, 제주도 제5단계 제도개선과제 40건 확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1.22 1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치경찰단, 음주측정. 통행금지 권한 강화
구 국도 5개 노선 국비지원 근거 마련

 
음주측정·통행금지 권한을 제주자치경찰이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인사위원회 설치를 허용하는 등 추가적인 권한이양을 통해 제주도 자치분권의 추진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23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 '제5단계 제도개선과제(40건)'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 자치경찰은 음주측정 및 통행의 금지는 물론 즉결심판 청구권 등 권한이 강화된다.

 

단기 체류(90일 이내)하는 중국인 관광객도 렌트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교육기관에도 국고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영어교육도시 활성화도 적극 추진한다.


투자·지역경제 분야에서는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을 조정하고 투자진흥지구 관리권한 조정, 제주국제자유도시기반시설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근거를 마련했다.

 

또 구(舊)국도 5개 노선( 5·16도로, 일주도로, 중산간도로, 평화로, 1100도로)에 대한 국비 지원의 허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원 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지방공기업에게만 허용돼 있는 먹는 염(鹽) 지하수 제조·판매를 민간기업에게도 허용하고 '투자진흥지구' 제도를 개선하는 등 규제는 완화하고 투자여건은 확충하기로 했다.

 

한편,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 확충을 위해 면세점 매출액의 일부를 기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관광진흥기금 신규재원 발굴」과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이날 위원회 개최 이후 별도로 관계부처 차관 회의 등을 거쳐 과제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 하기로 했다.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면세점에 기금을 부과해야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관계부처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했으며, JDC와 제주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400달러→800달러)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상반기 중에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곶자왈 공유화 재단 특수법인 지위 확보와 관련해서는 곶자왈 공유화 재단 특수법인화의 필요성을 제주도지사가 적극적으로 제시했으며, 환경부와의 팽팽한 입장차이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빠른 시일 내에 관계부처와 소위원회를 구성해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날 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과제에 대해서는 입법예고와 관계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심의를 거쳐 5월 중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앞으로 국무조정실과 함께 입법예고, 공청회,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남아있는 정부 입법절차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고, 「곶자왈 공유화 재단 특수법인 지위확보」과제와 「관광진흥기금 신규재원 발굴」과제에 대해서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최종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