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뇨관리 등 축산업면허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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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뇨관리 등 축산업면허제 도입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0.06.2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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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제역 방역조치 19일 해제,축산농장 방문지 기록 의무화

 


구제역 위기경보 수준이“주의”에서“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돼 19일 우제류 가축 등 반출·입 금지가 전면 해제됐다.

그러나 제주도는 차단방역, 환경·분뇨관리 등 축산관련 기본 소양을 갖춘 자 만이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축산업 면허제 도입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더 마련한다고 밝혔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의 구제역 관련 방역조치가 19일자로 해제되고 구제역 국가 위기경보 수준이 “주의”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조정됨에 따라 19일부터 충남 일부지역(청양·공주)에 대한 반입금지를 해제하는 등 전국의 구제역 관련 반·출입 금지조치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지난 4월8일 인천 강화에서 시작돼 5월6일까지 4개 시·도에서(인천·경기·충북·충남) 발생한 구제역의 유입방지를 위한 긴급방역조치 상황이 72일만에 종료되게 됐다.

하지만 도는 일본 등 주변국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구제역 전국 해제가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비상신고체계 등 상시 방역체계는 지속 유지하는 등 방역태세는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구제역 발생국을 여행·방문하는 축산농가에 대한 “해외여행관리스템”(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출입국사무소 협조)을 연중 운영, 해외에서 질병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키로 했다.

또한 주 2회이상 일제소독, 상시예찰 및 축산농가에 대한 교육·홍보와 함께 농장 출입구 차단조치 등에 대한 방역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방역체계를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 중앙정부와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 차단방역, 환경·분뇨관리 등 축산관련 기본 소양을 갖춘 자 만이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축산업 면허제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축 거래상인에 대한 신고제 도입 및 축산업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축산농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시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 조치와 함께 축산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탑승자 포함) 및 관계자에 대한 소독과 기록관리를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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