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제주도는 차단방역, 환경·분뇨관리 등 축산관련 기본 소양을 갖춘 자 만이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축산업 면허제 도입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더 마련한다고 밝혔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의 구제역 관련 방역조치가 19일자로 해제되고 구제역 국가 위기경보 수준이 “주의”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조정됨에 따라 19일부터 충남 일부지역(청양·공주)에 대한 반입금지를 해제하는 등 전국의 구제역 관련 반·출입 금지조치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지난 4월8일 인천 강화에서 시작돼 5월6일까지 4개 시·도에서(인천·경기·충북·충남) 발생한 구제역의 유입방지를 위한 긴급방역조치 상황이 72일만에 종료되게 됐다.
특히 구제역 발생국을 여행·방문하는 축산농가에 대한 “해외여행관리스템”(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출입국사무소 협조)을 연중 운영, 해외에서 질병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키로 했다.
또한 주 2회이상 일제소독, 상시예찰 및 축산농가에 대한 교육·홍보와 함께 농장 출입구 차단조치 등에 대한 방역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방역체계를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 중앙정부와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 차단방역, 환경·분뇨관리 등 축산관련 기본 소양을 갖춘 자 만이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축산업 면허제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축 거래상인에 대한 신고제 도입 및 축산업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축산농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시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 조치와 함께 축산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탑승자 포함) 및 관계자에 대한 소독과 기록관리를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