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0일 추석연휴 첫 대체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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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0일 추석연휴 첫 대체휴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8.2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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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오는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0일은 지난해 대체휴일제 도입 후 실제 시행되는 첫 대체 휴일이다.

그러나 '검은 날'로 표시된 달력도 많아 대체휴일제 시행 사실 자체를 모르는 직장인과 자영업자가 적지 않다.

대체휴일제는 지난해 11월 시행된 새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으로 도입됐다.

이에 따라 설·추석 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치면 그다음 첫 번째 평일이 공휴일로 지정된다.

그러나 이번 추석에 대체휴일제가 적용되는 사실 자체를 모르거나 시행 여부에 반신반의하는 직장인들이 많다.

직장인들은 사무실 책상 달력과 휴대전화 캘린더에는 9일까지만 휴일로 표시돼 있어, 작년에 대체휴일제가 도입됐다는 뉴스를 기억하고 회사에서도 공지가 있었던 것 같지만 막상 달력에 빨간 날로 돼 있지 않으니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특히 대체휴일제의 근거 법령은 엄밀히 말해 관공서의 휴일을 규정한 것일 뿐, 민간기업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민간기업은 관공서 휴일을 참고해 노사협의를 거쳐 휴일을 정해야 하는 셈이다.

올해 추석은 하루 전인 9월 7일이 일요일이어서 당초 연휴 마지막 날인 화요일(9월 9일)의 다음날인 9월 10일이 대체 휴일로 지정됐지만, 새 대통령령 시행 이전에 제작된 달력에는 이 날이 아무런 표시 없이 평일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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