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자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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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자 강력 단속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9.1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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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판매자 사용자 각각 과태료 부과
불법 판매광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의 벌금부과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디스포저)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본부장 김민하)는 10월 한 달 간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판매․사용 및 광고행위에 대해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은 하수관거 등의 영향을 고려해 95년부터 금지되어 왔으나 본체와 2차 처리기(거름망, 회수기)가 분리되지 않은 일체형 제품이면서 음식물 찌꺼기가 고형물 기준으로 80% 이상 회수되거나 하수관으로의 배출량이 20% 미만인 것으로 환경부 인증을 받은 제품은 가정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판매와 사용이 허용된 제품은 2차 처리기 몸체에 모델명, 환경부 등록번호, 인증일자, 시험기관명 등이 기재된 ‘주방용 오물분쇄기 등록표시(흰색, 가로 6cm, 세로 8cm)’가 부착됐다.

 

하지만 이러한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 사용 규정을 모르는 시민들을 상대로 일부 판매업체의 불법적인 판매활동으로 하수악취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설치가 원천적으로 금지된 음식점에 대해서는 관련부서는 점검 시 사용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행위자와 판매자, 사용자 모두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불법 판매광고를 한 경우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판매자와 사용자는 하수도법의 규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음식물찌꺼기를 갈아 하수도로 바로 배출할 경우 하수악취 및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므로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할 경우 음식물찌꺼기가 80% 이상 회수되는 환경부 인증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쓰레기를 모터를 이용하여 음식물을 잘게 분쇄한 뒤 하수구로 직접 배출하는 방식으로 이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와 음식물쓰레기를 일일이 버리지 않아도 된다는 편리함 때문에 가정에서 사용이 많아지고 있다.


그 동안 하수관로의 막힘과 오염부하량 증가로 인한 수질오염 등을 이유로 국내 판매와 사용이 금지되었으나 환경부는 2012년 10월 22일부터 주방용 오물분쇄기 중 음식물을 회수하거나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음식물 찌꺼기가 고형물 기준 80% 이상 회수되거나 20% 미만으로 배출되는 본체와 2차 처리기(걸음망, 회수기)가 분리되지 않는 일체형 인증제품에 대해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하지만 불법 오물분쇄기를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 하수관로 내 음식물 찌꺼기 퇴적으로 인한 하수 흐름 방해, 악취 발생, 관로 부식, 수질 악화 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단속에서는 환경부가 2012년 10월22일 관련 고시를 개정해 허용한 제품 외에 불법으로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불법판매․사용 및 광고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광고・판매・사용하는 행위 목격시에는 수자원본부 ☎ 750-7955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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